목 적
❍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, 경영·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(체험 등)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
사업규모 : 560명(전국)
사 업 비 : 1,680백만원 (단위:백만원/국비, 명)
구 분 |
사업량 |
소요예산 |
비 고 |
현장실습 지원 |
560명 |
1,680 |
560명×1,200천원×5개월×50% |
※ 지원형태 : 지자체 경상보조(국비 50%, 지방비 50%)
사업대상자 : 도시민 중 농촌지역에 이주한 만64세 이하 귀농인
추진체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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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
▪ 시·도별 사업량 배분
* 귀농·귀촌 가구수 현황 등을 고려
▪ 귀농인 연수 및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실태 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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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도별 특성에 맞는 세부시행계획 수립
▪ 시군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홍보
▪ 연수희망자 또는 선도농가 선정, 연수 대상자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
▪ 광역단위 귀농인 연수 및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실태 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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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시·군별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 교육계획 수립
▪ 연수희망자 또는 선도농가의 접수·선정, 연수 대상자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
▪ 시군별 주산작목 중심 실습위주 교육운영
* 선도농업인 및 전문가 멘토링, 농장현장실습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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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방법 : 선도농장에 입주 5개월간 영농체험(현장 실습교육)
지원자격 및 요건
❍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의 귀농인
-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으로 한정하되, 시·군에서는 사업배정 범위 내에서 저연령자 우선 선정
* 다만,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비 귀농인 중 해당지역에 이주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만 64세 이하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(주택계약서류, 토지임대차계약서류, 자경 확인가능 서류 등 증빙서류 첨부)
-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 교육과정(35시간 이상)을 이수한 귀농인을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
❍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,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, 우수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(선도농가, 정착 귀농인 등)
① 참고 1의 실습장 지정기준을 갖춘 농업경영체(귀농인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역특성 등을 감안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 가능)
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,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(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시 우대 할 수 있음)
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(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자도 가능)
* 다만, 해당 시군에 연수 관심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희망자가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, 연수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(확인)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
지원대상 및 조건
❍ (연수지원 대상자) 연수지원 대상자에게 교육훈련비 지원(월 80만원 한도, 5개월)
* 단, 매월 20일 이상 근무시 교육훈련비(교통비, 식비 포함) 지원
❍ (선도농가)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연수기간 동안의 멘토수당 지원(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)
- 선도농가는 연수생에게 현장실습품목에 대한 실습포장과 그에 따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, 선도농가의 지도·감독하에 연수생에게 월 1회 이상 타사업장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* 실습포장에서 나온 결과물은 선도농가 소유물로 함
❍ 연수내용 :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최소 1개월 이상 현장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며, 품목 특성과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
- 약정체결은 5개월을 원칙으로 하되, 연수생 및 선도농가 동의하에 연수 희망시 사업담당기관은 예산을 고려하여 연장하여 약정 가능
* 연수자와 선도농가는 현장실습 기간 동안 상호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연수자 또는 선도농가가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지정기관(도원, 시군센터)에 연수자 또는 선도농가 지정 취소를 요청 할 수 있음
연수생 및 선도농가 신청
❍ 신청기간 : 2013. 1. 1 ∼ 1. 31
*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모집 가능
❍ 신청장소(기관) : 도농업기술원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
- 제출서류
·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연수 신청서(참고 2 서식)
·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(참고 3 서식)
·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 계획서(참고 4 서식)
* 운영계획서 : 선도농가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, 실습사항,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,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시킴
연수생 및 선도농가 선정
❍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대상자 선정 추진
❍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대상자 선정시 정부 및 지자체의 귀농교육 수료자를 우대 할 수 있으며, 예비 귀농인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이수(35시간 이상)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
❍ 연수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체결(참고 5)을 통해 최종 선정
* 실습장 약정체결시 연수대상자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되, 선도농가의 연수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도농가당 1인 내지 5인 이내로 배정·약정을 원칙으로 하나, 시설·전문인력 확보 등을 감안하여 추가인원을 약정(배정) 할 수 있음
❍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정된 연수자에 대하여 연수과정 둥의 지도, 애로사항 등을 상담 등을 통하여 현장 지원체계 유지
❍ 공고 모집을 통해 접수된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,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정기준에 의해 선도농가를 최종 선정
-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선정된 선도농가와 연수대상자간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
❍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도농가 실습장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연수포기 또는 실습장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 활용하되, 도농업기술원은 시군센터로부터 선정된 선도농가 실습장 현황을 수시로 취합·관리
연수생 및 선도농가 관리
❍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수대상자 선정 및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완료 후 선도농가가 제출한 연수운영계획서, 실습장 관련 각종 정보자료와 연수대상자가 제출한 귀농인 연수신청서를 서로 교환·열람하도록 하여 사전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으로 약정체결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
*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필요시 일시·장소를 정하여 설명회 개최
❍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약정이행여부를 지도·감독하고사후 제출서류를 보완·관리하여야 함